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4.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6. 2. 2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3. 6.경 폐결핵이 발생하여 국군마산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이후 2007. 10. 1. ‘결핵 폐, 경도 활동성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을 받았고, 상이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2008. 3. 25.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7급 702호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는 원고의 장애정도가 7급 702호 해당하였으나 2012. 6. 29.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으로는 7급 5111호에 해당한다.
의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3. 7.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2016. 4.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갑 7,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만성기관지염 증상 등으로 인하여 기존 상이등급이 상향될 것을 예상하면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오히려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