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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14 2014가단3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8,4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천시 B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7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기간 : 2013. 11. 21. ~ 제2조 (도급 대가금 지불 방법) 1) 설계 용역 대가금의 지불은 하기와 같다. 가) 계약금 : 전체 공사금액의 20% (₩ 17,400,000원) 나) 중도금 : 전체 공사금액의 50% (₩ 43,500,000원) * 목공사 끝났을시 다) 잔금 : 전체 공사금액의 30% ( ₩ 26,100,000원) 제6조(추가공사) “을(이하,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추가공사 건에 대해서는 “을”은 “갑(이하,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추가공사 견적을 제출하고 서류확인을 필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추가보수액을 청구하며 특약사항에 명기하여 지불시기를 별도 첨부한다.

제7조(지체상금)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장에서 규정한 계약기간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지연시 될 경우에는 지연되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항력적인 사정이나 “갑”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별도 명기) * 동절기 공사시 기상변화에 의해 준공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7,400,000원과 중도금 4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