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9:50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주공3단지 입구 앞 도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모아미래도 방면으로 진행하며 용화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1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12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