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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나85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3행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현재”로, 제3면 제20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제7면 제18행 “1차로”를 “제1심 법원에서 1차로”로, 제8면 제3행, 제11면의 제18-19행의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11면 제16-17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11면 제17-18행의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11면 제20행에 ”[배척 증거]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10면 제8행부터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고쳐 쓰는 부분] 『다. 향후 치료비 1,097,650원(경부 수술 반흔에 대한 성형술 및 레이져 시술 비용으로 1,450,000원이 소요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9.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