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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31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2』 피고인은 2020. 6. 10. 08:3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노상에서, 위 식당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열려 있던 문을 통해 피고인이 2020. 6. 8. 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노상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할퀴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386』 피고인은 2020. 6. 15. 14:00 경 제천시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체온계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클립 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현장사진, C 상처 촬영 사진 『2020 고단 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촬영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