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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7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다른 공사로부터 수령할 예정이었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당시 K건설 약 4,200만 원, L기업 약 1,200만 원, 전기업체 약 600만 원, 철골업체 약 600만 원, 기타 업체 약 500만 원 등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성금 지급을 미루다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인 유한회사 H건설, 주식회사 G과 연락을 중단하고 잠적한 점,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유한회사 H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하수급인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이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채권 관련자료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