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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44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3,483원 및 그중 2,153,483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6,5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약정일자 종류 한도금액(원) 약정기간 1 2010. 3. 15. 보증한도 873,885,000 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 융자한도 운영신용 61,370,000 운영담보 89,250,000 어음할인 85,000,000 2 2013. 4. 8. 보증한도 912,900,000 2013. 4. 8.부터 2016. 4. 7.까지 융자한도 신용운영자금 61,370,000 담보운영자금 89,250,000 어음할인 85,000,000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각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한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단위: 원)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서번호 계약 명 계약금액 보증금액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1 2012.7.30. C D건물 하자보수공사 308,000,000 30,800,000 2012.8.3. ~ 2015.8.2. D건물 입주자 2 2013.5.20. E F아파트 하자보수공사 223,754,000 23,375,400 2013.5.20.~ 2015.5.19. F아파트 3 2013.10.7. G H아파트 하자보수공사 410,000,000 41,000,000 2013.10.7.~ 2015.10.6. H아파트 4 2013.11.4. I J아파트 외부도장공사 292,270,000 29,227,000 2013.12.13.~2015.12.12. J아파트 5 2013.11.4. K L아파트 하자보수공사 550,000,000 55,000,000 2013.11.4.~ 2016.11.3. L아파트 6 2013.11.28. M N아파트 전유 및 공유부분 방수공사 300,000,000 30,000,000 2013.12.14.~2015.12.13. N아파트

나. 원고는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회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위 각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각 보증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각 지급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원) 1 2016. 6. 15.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500,000 2 2016. 4. 26. F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