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2,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광게시판, 전자광고판의 판매, 대여 및 광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국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용, 조명용 LED 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간판의 점등을 위하여 그 내부에 사용되는 LED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09. 4. 9.경부터 2009. 10. 21.경까지 피고로부터 B 모듈(C, 이하 ’이 사건 모듈‘이라 한다) 합계 46,510개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듈을 공급받아 그 중 18,076개를 간판자재 도매상인 세이부수지 주식회사(이하 ‘세이부수지’라 한다)에 판매하고, 세이부수지는 주식회사 오오사카네임(이하 ‘오오사카네임’이라 한다)에게, 오오사카네임은 이를 주식회사 죠모네온(이하 ‘죠모네온’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한편, 죠모네온은 일본국 내에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상인 야마다전기 주식회사(이하 ‘야마다전기’라 한다)로부터 간판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9. 10.경 위와 같이 구입한 이 사건 모듈 18,076개(총본점 11,366개 모바일관 6,710개)를 야마다전기 일본 총본점 간판 8개 및 모바일관 간판 1개(이하 ‘이 사건 각 간판’이라 한다)에 부착하고, 위 간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죠모네온은 2009. 10. 19.경 이 사건 모듈을 부착한 이 사건 각 간판 중 총본점 벽에 설치한 간판에 점등을 하였는데, 위 간판과 연결된 브레이커가 차단되고, 이 사건 모듈 중 일부(10개 상당)가 손상되어 모듈이 검게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와 죠모네온, 오오사카네임, 세이부수지는 2009. 10. 20. 이후 이 사건 모듈에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하였고,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