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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2:5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삼성 역 교차로를 청담동 방면에서 휘 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보행 섬 안전 펜스를 위 차량의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서울 수서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0분 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다가 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피의자 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거부장면 및 측정방법 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