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08. 1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의 실패로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특별한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3~4 천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채무 자인 G이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수년 동안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골프채 아이언 1 세트를 외상으로 주면 내일 대금을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만원 상당의 골프채 아이언 1 세트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청주시 흥덕구 H G 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7년 경에 해산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I( 주) 의 대표이사 명함과 실체가 없는 ㈜ 남강 골프라고 인쇄된 편지봉투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신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집이 아래, 위층 거실이 뻥 뚫려 있어서 추우니까, 춥지 않게 할 방법이 있으면 수리를 해 달라, 돈은 집수리가 끝나면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공사대금 2,458,100원 상당의 1, 2 층 칸막이 공사와 도배, 장판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