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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봄 경 도시지역인 춘천시 B에서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 파이프 조 창고 시설( 면적 247㎡) 1동, 컨테이너 단독주택( 면적 27㎡) 1동, 컨테이너 창고 시설( 면적 27㎡)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위법 현황도

1. 현장사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개수, 면적, 구조, 현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