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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