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84]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633-1 가능 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주 방향에서 의정부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의 좌측 넓적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954] 피고인은 2016. 3. 13. 21:09 경 동두천시 상패 동에 있는 아시 엘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6 고단 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