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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래 역 앞 편도 5 차로를 3 차로를 따라 내성 교차로 방면에서 명 륜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5 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동래 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5 경부터 23:1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