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9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한- 중 국제 여객선 C에 승선 중인 무역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창고로 운반한 후 품목별, 무게 별로 정리한 후 포대를 새 포대로 갈아 성명 불상의 구매자 ( 일명 ‘D’ )를 상대로 위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무역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 운반, 저장,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창고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새 포대에 넣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 농산물을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선 터미널 수화물 탁송 장에서 6,503kg 의 농산물을 수집한 후 피고인 A 명의 E 승합차, F 명의 G 승합차, H 명의 승합차 I 총 3대 중 2대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J 1 층에 있는 K 부동산 보관 창고에 위 농산물을 운반한 다음 저장하고, D에게 총 4,080kg 을 1kg 당 2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상차량 및 대상 창고 등 관련 채 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 증명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채 증 사진 자료

1.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출입 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