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무역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말경 위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MEMORY MATT 원단 20,000야드를 공급해주면 공급이 완료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을 다른 업체에 팔아 기존 거래처에 남아 있는 미수금을 결제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말경부터 2015. 5.말경까지 4,500만원 상당의 MEMORY MATT 원단 20,000야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