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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0:49경 울산 남구 B호텔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공소사실은 2k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구간은 200m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채결동의서 및 확인서, 혈액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만일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등 참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