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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3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대한민국 D 경상북도 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D 경상북도 지부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산시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호소 문’ 이라는 제목으로 ‘ 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F 병원 장례식 장 사업의 매 월 수수료 58% 중 28%를 착복( 횡령) 한 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 회로부터 이행 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 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 이라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5. 1. 29. 경 경산시 서상동 6-2에 있는 경산 서상동 우체국에서 위 유인물을 대한민국 D 경상북도 지부 회원 약 291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2015. 2. 5. 경 위 유인물을 위 D 경상북도 지부 회원 약 500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G 등 회원 53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호소문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우편물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