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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6 2016가합1045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21,695,030원 및 그 중 298,073,592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 6.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이율을 연 4.8%(변동금리)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상환방법을 1년 거치 후 원리금을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0. 6. 18. 긴급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3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 이사였던 피고 C은 2010. 6. 17. 보증한도를 36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9. 23.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5. 6. 30.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298,073,592원, 지연손해금 123,621,438원으로 합계 421,695,0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421,695,030원 및 그 중 원금 298,073,592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인 3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