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9.11 2012가단298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8.부터 2012.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18.부터 2012. 8. 2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