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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17 2015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9:00경 밀양구치소 5동하 B에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부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보고서, 의무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