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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25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은 각 36,438,110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G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 내지 3이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1836호로 청구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2016. 1. 12.에, 피고 4 내지 6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153호로 청구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2016. 6. 14.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G에 관하여 2015. 4. 6. 현재 발생한 원리금 145,752,442원과 그 중 원금 58,950,634원에 대하여 피고 A, B, C은 각 28분의 7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6,438,11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각 14,737,658원에 대하여, 피고 D는 28분의 3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616,333원과 그 중 6,316,139원에 대하여, 피고 E, F는 각 28분의 2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0,410,888원과 그 중 각 4,210,759원에 대하여 각 2015. 4. 7.부터 2015. 7.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피고 A, D, E, F는 각 2015. 9. 3.까지, 피고 B은 2015. 9. 4.까지, 피고 C은 2016. 1. 5.까지는 각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