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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309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2017. 4.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부부관계이고,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딸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9.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원고를 의미한다)과 을(피고 B를 의미한다)은 서울 E빌라 가동 301호 및 F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한 을의 임의처분행위 및 이에 대한 영월 소재 임야, 공장에 대한 갑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을은 갑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에 대한 담보로 E빌라 가동 3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단,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사전에 말소 한다.

(중략)

3. 갑은 을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음과 동시에 G 임야와 영월군 H외 1필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한다.

다. 1) 서울 동작구 E빌라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5. 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원고의 아들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1. '2006.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5.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J(피고 C이 실제 경영하는 회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2007. 10. 24.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07. 10. 30.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양주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