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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4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를 따지는 D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냐, 씹할 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가정형편 및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