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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25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5.97㎡를 인도하고, 11,597,790원 및 2019.11.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