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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단24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4.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웨스트 주(West Region) 반젼 타운(Bandjourn Town) 출신의 지니콤(Njinikom)족으로 원고의 아버지는 카메룬에서 헌병을 하다가 사임하였고, 형은 남카메룬 전국회의(South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SCNC'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999년경 사망하였다.

원고도 형을 따라 SCNC 활동을 하였는데, 형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18세가 된 2000. 3. 22. SCNC 정식 회원이 되면서 SCNC 내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홍보물을 벽에 붙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05. 7. 바멘다(Bamenda)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SCNC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어 폭행과 고문을 받다가 인권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

그 이후 원고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SCNC 활동을 하였는데, 2011. 5. 두알라(Douala)의 보나베리(Bonaberi)에 있는 SCNC 회원의 집에서 열린 SCNC 지부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의 습격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