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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7노153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업어 차에 태우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ㆍ 수단 ㆍ 방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16. 6. 22.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