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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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0. 8. 2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척항 방향에서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지시켜 2차로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0.부터 2011. 3. 25.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E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837,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고의로 급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인 1,469,664원(= 1,837,080원 × 0.8)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에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에 앞서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