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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5521

수목발거(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대 209㎡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D...

이유

원고가 김제시 C 대 209㎡와 D 잡종지 2,435㎡의 각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권원 없이, 위 C 대 209㎡ 지상에 수목을 심고, 위 D 잡종지 2,4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에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목과 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을 각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