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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5가단52883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D에게 서울 서초구 G 대 206.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90. 1. 18. 서울 서초구 G 대 206.7㎡(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0. 11. 16. 원고들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의 부친인 H은 1992. 9. 27. 원고들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초구 I 대 166.1㎡(이하 ‘피고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977. 11. 22. 신축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1. 26.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처남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8. 1. J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280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6. 9. 17.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5. 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과 피고 D 등 가족들은 1992. 11. 10.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D 토지 지상에 있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은 1998. 10. 2. 지층이 44.35㎡로, 2층이 68.49㎡로 각 증축되었다. 라.

K는 원고들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초구 L 대 191.3㎡ (이하 ‘피고 E 등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3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 F은 2007. 10. 26. K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7.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지상 건물은 1993. 11. 10.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 및 피고들 소유 토지는 모두 1981. 1. 22.경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바. 원래 원고들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에 구 담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전 소유자인 H, K, 피고들은 위 담장을 그 지상 주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