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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0:05경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주점 102호 룸 내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나라 일을 하는 국가위원이다”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비꼬는 듯이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