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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 숙소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

그런데 평소 잠을 자던 자신의 전기장판에 물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나를 죽이려고 물을 뿌렸냐"라며 다투던 중 숙소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복부,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