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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19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09. 11. 24.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D이 대표이사로, E가 이사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F는 2015. 3.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E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하 법인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6. 11. 4. 400만 원, 2016. 11. 17. 900만 원, 2016. 11. 18. 900만 원, 2016. 11. 29. 300만 원, 2016. 12. 19. 100만 원, 2016. 12. 27. 800만 원, 2016. 12. 28. 800만 원, 2016. 12. 29. 1,4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피고의 계좌에서 2017. 1. 2. 112만 원, 2017. 1. 18. 1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F가 2017. 2. 6. 1,088,362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원고가 송금한 돈과 송금받은 돈의 차액은 52,791,638원이다

다. E는 2017. 1. 4.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D은 2017. 5. 10.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각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공소사실은 D과 E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7.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설명하는 내용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구좌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36개월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3,273명으로부터 총 3,623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이다. 라.

원고가 위 각 돈을 송금할 무렵 피고는 F의 주임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실제로는 게임기를 구입하여 36개월간 매월 55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주임 직급의 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