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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 1길 9에 있는 용 흥 초등학교 앞 도로를 세 내교 방면에서 호반 리젠시 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1945 경성 반점’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 천변 1길 9에 있는 용 흥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C)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