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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9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16,143원과 그 중 35,324,219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17.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10. 15., 이자율은 변동금리(CD 1.36%) 등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5. 14. 기준 미지급 원리금은 77,516,143원(원금 35,324,219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B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경 위 대출금에 관한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2. 6. 29.로 연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