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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28 2019가단94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2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