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노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 임에도 아직 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