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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4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4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행성 게임 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