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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