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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4 2013노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를 가한 부위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곳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