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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 ‘E’ 이라는 상호로 덤핑 물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 경 서울 종로구 F에서, 그 곳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피해자 G에게 “ 뚝 배 기가 정상 가의 절반 가격에 땡 처리로 싸게 나왔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개 당 2,000원 씩 뚝배기 1만 개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약 3,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뚝배기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뚝배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 경 1,900만원,

8. 10. 경 200만원,

8. 16. 경 250만원 등 합계 2,350만원을 뚝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누나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위 피해자에게 “ 헬 로 키 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헬 로 키 티 캐릭터 상품이 땡 처리로 싸게 나왔는데, 나에게 2,300만원을 주면 헬 로 키 티 캐릭터 상품을 저가에 구매한 후 이를 고가에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헬 로 키 티 캐릭터 상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다른 잡화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판매 마진을 남긴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8. 경 370만원, 2013. 10. 19. 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