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C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구분 액수 2015. 9. 상여금(2015. 8. 26. ~ 2015. 9. 25.) 700,000원 2015. 12. 상여금(2015. 11. 26. ~ 2015. 12. 25.) 750,000원 2016. 2. 상여금(2016. 1. 26. ~ 2016. 2. 11.) 750,000원 2016. 2. 임금 850,000원 퇴직금 2,664,085원 합계 5,714,085원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6. 5. 11.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850,000원, 상여금 2,200,000원, 퇴직금 2,664,085원 합계 5,714,085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5. 9. 상여금 700,000원, 2015. 12. 상여금 750,000원, 2016. 2. 상여금 750,000원, 2016. 2. 임금 850,000원 합계 3,050,000원 및 퇴직금 2,664,0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7. 11.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3265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7. 24.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하였고, ‘월급 1,500,000원, 상여금 200%’의 채용공고에 따라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의 합계 5,71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12. 말경 퇴직 의사를 밝혔고, 1개월 후인 2016. 1. 25.경 퇴직 처리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