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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선고 2018가단24417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단244178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김연희, 이동필, 이영호, 최윤희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441,0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20. 9. 4.자)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당뇨로 진단받은 후 10년간 당뇨력이 있고, C의원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6.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 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안의 증식당뇨망막병증(PDR) 및 이로 인한 좌안의 견인망막박리(TRD)가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내원 당일 좌안에 대하여 1차 범망막광응고술(PRP)을, 2017. 1. 29. 2차 범망막광응고술을 각 시행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 31. 피고 병원에서 좌안 견인망막박리에 대하여 경평면부 유리 체절제술(TPPV)과 함께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7. 2. 15. 우안에 대하여 1차 범망막광응고술을, 2017. 3. 10. 2차 범망막광응고술을 각 시행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2. 16. 좌안 황반부종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오저덱스 주입술을 시행 받았다.

사. 원고는 2017. 4. 6.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 망막 상태의 관찰을 위해 1달 뒤 다시 내원하기로 지도, 설명을 받았다.

아. 원고는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8.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나안시력은 안전수지 40cm, 좌안 안압은 22-26mmHg로, 좌안 각막상피결손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좌안에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 및 항생제(Cravit)를 점안하며 1주일 후 다시 보기로 하였다.

자. 원고는 2017. 9. 7. 피고 병원에서 좌안 안압 34-37mmHg로, 각막 상피 미란, 각 막 부종과 함께 전방내 출혈, 홍채에 신생혈관이 관찰되어 좌안 신생혈관녹내장(NVG)의증, 좌안 각막물집병증 의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내원 당일 안압약, 경구약, 항생제 점안제, 뮤로 점안제 등을 처방받았다.

차. 원고는 2017. 9. 23. 피고 병원에서 좌안 홍채 신생혈관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6일 후 다시 내원하기로 지도, 설명을 받았다.

카. 원고는 약 3주일이 경과한 2017. 10. 16. E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좌안 안압 47mmHg, 전안부 염증이 심한 상태였고, 우안 시력은 0.5, 좌안 안전수동(HM, 손을 흔들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상태로 진단받았다.

타. 이후 원고는 E 병원에서 2017. 11. 10. 우안에 대하여 범망막광응고술을, 2018. 2. 26. 신생혈관 녹내장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2018. 3. 2. 좌안 신행혈관 녹내장, 이차성 녹내장에 대하여 아메드밸브 삽입술을, 2018. 3. 30. 우안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아일리아 주입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2018. 6. 18.경 좌안 신행혈관 지속되는 상태로 시력 호전 없는 상태였다.

파. 원고는 2018. 5. 8. 서울특별시 강서 구청장으로부터 시각장애 6급(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판정을 받았다.

하.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현재 좌안 시력저하, 광각무 상태이고,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은 증식성 당뇨성 망막병증, 신생혈관 녹내장, 안구내염이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39%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14호적, 을 제1의 1호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안과, 의사 G),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안과, 의사 I)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 31.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황반부종이 확인되었을 때, 유리체 내 스테로이드(오저덱스)만 주입하고 유리체 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아바스틴 등)를 병용사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신생혈관 녹내장을 발생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유리체절제술과 함께 병행한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술기상의 과실로 광범위한 각막내피세포 손상 및 염증을 발생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유리체절제술 후 원고를 계속 입원시켜 철저한 혈당관리와 함께 망막 상태를 면밀히 살펴할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술 후 다음날 원고를 퇴원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고, 2017. 9. 7. 원고의 좌안에서 신생혈관 녹내장을 진단하였음에도 16일이 지난 2017. 9. 23. 뒤늦게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합병증인 광범위한 각막내피세포 손상 및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 및 상실이라는 악결과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유리체절제술 후 원고에게 엄격하고 철저한 혈당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광범위한 각 막내피세포 손상, 극심한 염증 및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 242,151,242원, 적극적 손해 19,197,234원[=과거 치료비 9,350,716원(피고 병원 3,843,260원, E병원 5,507,456원) + 향후 치료비 9,846,518원]에서 원고의 기저질환을 감안하여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146,441,085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다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식당뇨망막병증 및 이로 인한 견인망막박리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였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의 현 장애는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대한 조절 및 혈당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당뇨 합병증일 뿐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7. 1.말경 원고의 좌안 증식당뇨망막병증 및 이로 인한 견인망막박리 증상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한 것과 2017. 9.경 원고의 좌안 신생혈관 녹내장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 등을 시행한 것 등 일련의 진료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좌안 시력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 실명 원인 중 하나로,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고 높은 혈당치가 오래 유지될 떄 발생하지만, 일단 망막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혈당치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어도 망막병증은 호전되거나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악화될 수 있다. 증식당뇨망막병증은 신생혈관이 망막의 내측 표면이나 시신경 유두 표면에, 또는 유리체강 내로 자라거나 홍채나 전 방각에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신생혈관과 증식성 섬유혈관막의 발생으로 인해 유리체출혈이나 망막박리, 신생혈관 녹내장 등을 유발하여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당뇨 황반부종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는 대부분 황반부종과 증식망막병증에서의 유리체출혈, 견인망막박리 때문에 발생하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황반부종에 대한 레이저치료, 증식망막병증의 퇴행이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범망막광응고, 진행된 증식망막병증에 대한 유리체절제술 등이 안과 치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증식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증식당뇨망막병증질환 자체로 인해 신생혈관과 증식성 섬유혈관막의 발생,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신생혈관 녹내장 등을 유발되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2) 유리체절제술의 가장 흔한 수술 적응증은 유리체출혈과 견인망막박리로, 유리체 황반견인이 관여된 경우 효과가 있으며, 근래에 발표된 유리체절제술의 국내 수술결과는 보고에 따라 수술대상과 시기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견인망막박리가 있거나 망막 전막의 증상이 심한 경우는 63-97%의 높은 해부학적 성공을 보이고 있으나, 견인망막박리가 있는 경우 해부학적 성공을 얻어도 유용한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으며,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재출현, 신생혈관 녹내장 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망막병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약물은 없으나, 망막혈관벽이나 혈액성분에 작용하여 망막미세혈관순환을 개선시키는 약물 등이 시도 되고 있고, 그 외 당뇨망막병증에서 황반부종이 있을 때 유리체 내로 또는 눈 뒤쪽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 후테논낭하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거나, 레이저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신생혈관과 황반부종이 있을 때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주사(항혈관내피성장인자 유리체강 내 주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J언론에 발표된 증례 및 리뷰논문에 따르면, 당뇨황반부종 환자에서 유리체강 내스테로이드(오저덱스) 주입술이 항혈관내피성장인자(아바스틴) 주입술보다 황반두께 감소 및 시력 호전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속기간도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오저덱스)와 항혈관내피성장인자(아바스틴)의 병용투여의 경우 초기 3개월 후에는 각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와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병용투여에 대한 유익성 및 위험성은 보고된 바가 없다.

(4)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좌안의 견인망막박리(TRD) 소견이 있었으며, 이는 원고 본인의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혈당 관리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원고가 2017. 1. 26.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 병원이 즉시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였고, 빠른 경평면부 유리체절제술(TPPV) 및 수정체초음파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던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6) 2017. 1. 31. 경평면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9주가 경과한 2017. 4. 6. 경까지 좌안의 안압은 정상 범위였으며, 2017. 3. 10.경 및 2017. 4. 6.경 원고의 좌안 나안시력은 0.04로, 수술 전 정도로 회복되었고, 원고의 좌안에 광범위한 각막내피세포의 손상 및 극심한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7. 1. 31. 경평면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1주-1달 간격으로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통해 시력검사, 안압 검사, 안저검사, 빛간섭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추적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8) 당시 원고의 경우 레이저치료 및 유리체절제술은 시행 받은 상태였던바, 2017. 2.경 좌안 황반부종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오저덱스) 주사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오저덱스) 주사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황반부종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며, 현재 임상현장에서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당뇨황반부종에 대하여 유리체강 내 스테로이드(오저덱스) 주사와 항혈관내피성 장인자 유리체강 내 주사를 반드시 병용투여해야 한다는 진료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17. 4. 6.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재방문할 때까지 5개월 간 당뇨병에 관한 조절 및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로 인해 증식당뇨망막병증 및 좌안의 견인망막박리 등 당뇨 합병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좌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원고의 진료 경과, 당뇨병 관리 소홀, 안과 정기 검진 부재를 고려하면, 2017. 2. 15.경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유리체강 내 주사를 병용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좌안의 상태 악화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1) 원고가 2017. 4. 6. 이후 임의로 5개월이나 내원하지 않다가 2017. 8. 30. 좌안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좌안 나안시력은 안전수지(FC) 40cm, 좌안골드만안압검사 결과 22~26mmHg로, 세극등검사 결과, 좌안 각막상피결손도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로 하여금 좌안에 각막보호렌즈(T-lens)를 착용하게 하고, 항생제(Cravit)를 점안하며 1주일 후 다시 내원하여 경과를 보기로 한 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치료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후 2017. 9. 7. 원고의 좌안 각막 상피결손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안 나안시력은 안전수동(HM)으로 더 나빠졌고, 좌안 골드만안압검사상 34~37mmHg로, 물집 각막, 각막 부종과 함께 전방내 출혈, 홍채에 신생혈관(NVI)이 관찰되어 좌안 신생혈관 녹내장(NVG) 의증, 좌안 각막물집병증 의증을 진단하고 각막보호렌즈를 착용하게 함은 물론, 안압약, 경구약, 항생제 점안, 뮤로 점안제 등을 처방하며 이틀 후 내원하여 경과를 보기로 하였으며, 이틀 후인 2017. 9. 9.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 0.2, 좌안의 나안시력은 여전히 안전 수동, 우안 안압 17mmHg, 좌안 안압은 약간 내려가 28~30mmHg로 측정되었고, 세극 등 검사상 좌안 각막의 물집은 감소하였으며 전방 내 출혈도 보이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단 안압약, 경구약, 뮤로 점안제를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녹내장 약물치료는 적절히 시행되었고, 2017. 9. 22. 원고는 우안 나안시력 0.4, 좌안 나안시력 여전히 안전수동(HM)인 상태였고, 우안 안압 18mmHg, 좌안 안압 20~22mmHg로 다소 낮아졌으나 좌안 홍채에 신생혈관(NVI)이 여전히 관찰되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안에 대해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7. 9. 23. 원고는 우안 나안시력 0.3, 좌안 나안시력 안전수동(HM), 우안 안압 19mmHg, 좌안 안압 골드만안압검사상 14-16mmHg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안 안압이 정상범위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 시행 후 안압약, 경구약, 항생제 점안, 뮤로 점안제 등을 처방하며 일주일 후(2017. 9. 29.) 다시 내원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주입술 시행 및 시행 후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12) 원고의 현 장애는 원고 본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에 대한 조절 및 혈당 관리소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안과 질환에 대한 진단 및 관리 소홀 등 자기 건강관리 결여로 인해 발생된 당뇨 합병증으로, 피고 병원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저질환 상태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리체절제술 등 일련의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범망막광응고술에 대하여 시술의 필요성(현재 증식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시술이 필요한 상태로, 증식망막병증의 진행을 억제, 망막박리 예방할 수 있음), 시술의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통증, 중심시야맹점, 황반부종, 시야 협착, 유리체 출혈, 맥락막 박리, 각막 미란, 여러 번의 치료 가능성), 받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결과(유리체출혈, 견인망막박리 등의 합병증, 수술 및 시력 소실, 병이 진행하거나 심할 경우 실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 전 망막박리수술에 대하여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필요성(망막을 재유착시킴으로써 최선의 시력과 시야 회복, 수술의 내용(유리체절제술, 냉동치료, 안구 내 가스주입술 등, 수술 이후 자세 및 유의점 등 포함),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안내염, 망막 및 유리체 출혈, 유리체 혼탁, 맥락막 박리, 녹내장, 전체 망막 박리 등이 초래될 수 있고, 안내염이 발생할 경우 실명 가능성 있어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되고, 세수, 머리감기를 하면 안 된), 성공 가능성(약 50~90%, 수술 후 시력 호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수술을 하더라도 떨어진 망막이 붙지 않을 수도 있고, 일단 망막이 붙은 경우라고 다시 박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수술 필요할 수 있음), 받지 않을 경우 잠재적 결과(심각한 시력상실 및 안구위축)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함께 시행되는 백내장 수술인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받으면서, 이는 백내장이 아닌 좌안 견인망막박리로 수술을 하는 것임을 동의서에 명시하며 설명하였고,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구후 출혈, 안내염, 유리체 탈출, 유리체 출혈, 동공편위, 녹내장, 각막 부종, 복시, 낭포성 황반부종, 전방 출혈, 안구 위축, 약제 및 마취제에 대한 과민 반응 혹은 눈 주변 마취 합병증(출혈, 부종, 안구천공, 사시, 복시, 중 추신경장애, 감염, 실명), 후발 백내장, 수정체 탈구 및 인공수정체 탈구, 추가적인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삽입술 등의 시행 가능성,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기타 안과적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수술 후 시력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 수정체 혼탁이 진행하면 심할 경우 실명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녹내장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이미 10년의 당뇨력이 있는 환자였을 뿐 아니라, 2016. 7.경 이미 좌안 통증 및 시력저하로 K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6개월 후 시력검사 권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뇨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할 경우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고 악화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6. 피고 병원 내원 이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혈당 조절을 위해 내분비내과 협진을 보도록 한 이래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당뇨약 처방을 하고 퇴원 후 가정에서의 치료식 섭취방법을 하는 등 지도설명을 다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