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3. 1. 19:00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피해자 C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E(본건으로 2011. 6. 28. 불구속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놓은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속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오만원권 2장 등 현금 80만원과 다이아반지, 귀금속, 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3. 13.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101호실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E는 미리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다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부엌 베란다 창문 철제 창살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과 장롱 속에 들어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귀걸이 세트 1점, 시가 150만원 상당의 14k목걸이 3점, 시가 6만원 상당의 삐에르가르뎅 가방 1개와 신용카드 2매, 양주 4명, 와인 3병, 주민등록증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3. 20. 20:00경 서울 성북구 I 102호실에서 피해자 H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