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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161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고, 나아가 범행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판결문, 압류 및 전부명령 등 법원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3,0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