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3』 피고인은 2018. 1. 23. 01:00 경 B에 ‘C’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 미성년 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 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로 15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54』 피고인은 2018. 7. 12. 경 성남 분당구 E에 있는 F 병원 입원실에서, B에 접속하여 “ 개인 대출 가능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이자 30만 원을 선입 금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30만 원을 입금한 후 대출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 대출이 빨리 나오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자 50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선이자 명목으로 2018. 7. 12. 경 30만 원을, 2018. 7. 13. 경 5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2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