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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단36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2차4382 임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강원도 춘천시 C 2, 3층 D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가등기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10.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7,000,000원, 임대기간은 2001. 10. 30.부터 2003. 10.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정신청의 제기 및 합의 피고는 2001. 12. 28. 춘천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료의 감액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를 대리한 E와 피고를 대리한 F은 2002.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02. 1. 25.부터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를 5,500,000원으로 조정한다.

2. 약정인 F은 약정과 동시에 밀린 임대료 중 10,000,000원은 약정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0원은 재임대시 보증금에서 정산한다.

3. 약정일 이후 2002. 2.부터는 임차인 F은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는다.

4. 현재 진행중인 임대료 조정 신청의 소를 약정인 F은 약정과 동시에 취하하기로 한다.

중략

6. 본 약정인은 상호 신의원칙에 의거 위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 차후 2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임대인이 비협조시에는 임대료를 월 5,000,000원으로 인하하고 임차인이 비협조시에는 본 계약서대로 원상복귀 한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2002차4382호로, 2002. 4. 27.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 여관을 매각하였을 경우 채권자와 정산 후 남은 임차보증금 92,000,000원을 우선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2. 7. 2. 위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