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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27 2020가단433

이익분배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1. 2. 11.경 원고의 중개로 D로부터 경남 거창군 E 임야 4,562㎡와 F 전 8,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7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 외 보상이 있는 경우, 원금 750,000,000원의 1/2에 대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이자, 기타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70%는 피고가 갖고, 나머지 30%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8. D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 G에게 위 매매 관련 사무처리비용 17,578,150원을 송금하였다. 라.

거창군수는 2016. 3.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의 이전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경남 거창군 H 외 53필지와 그 지상물건 일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20. 4. 7. 수용될 토지 및 지상물건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협의서와 개인별 지급조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은 경남 거창군 E 임야 4,562㎡ 중 2,269㎡와 F 전 8,000㎡ 중 6,653㎡(이하 ‘이 사건 각 편입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 동업관계의 이익금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가 그 동안 부담한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1/2인 375,000,000원,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 25,000,000원, 이자 173,437,500원{= 375,000,000원 × 5% × 9년 3개월(2011. 2. 11.~2020. 5. 11.)}의 합계 57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