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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2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이 잠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울고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도 끝났고 하니 집에 돌아가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의자를 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가 잡고 있던 의자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도 표시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