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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단9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3: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점 ’에서 점 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점장이 자리에 없자 화가 나 매장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8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